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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게차사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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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4-25 1,4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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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둘다 현장 근로자아니고 둘다 일대 장비 사업주인데도 현장산재건으로 올라가게되는겁니까 다친사람도 용달 사업주이고 현장근로자도 아닙니다/자재납품한거 내리려다 다친건데 아 깝깝한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지게차 운전원과 용달 운전원이 다 사업주라고 하여도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건수는 시공사의 재해로 산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현장 내 별도의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사고발생 시 별도의 산재 및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시공사가 제공한 부지 내에서 시공사의 작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현장 내에서의 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둘다 현장 근로자아니고 둘다 일대 장비 사업주인데도 현장산재건으로 올라가게되는겁니까 다친사람도 용달 사업주이고 현장근로자도 아닙니다/자재납품한거 내리려다 다친건데 아 깝깝한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지게차 운전원과 용달 운전원이 다 사업주라고 하여도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건수는 시공사의 재해로 산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현장 내 별도의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사고발생 시 별도의 산재 및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시공사가 제공한 부지 내에서 시공사의 작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현장 내에서의 사고는 시공사의 재해에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