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크레인 인부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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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5-07 1,55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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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크레인의 달기구(?)로 인부를 교각 위로 이동 시켜도 될까요? 철재로된 박스 형식의 운반기구 같은데요 크레인 후크에 철재박스 형식의 달기구를 달아서 인부를 이동 시켜도 문제 없나요? 꼭 워킹타워나 이동통로를 비계로 세워 올라 다닐 수 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에는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면 근로자를 탑승시켜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총중량(탑승설비와 탑승자의 무게) x 1.3배 + 500kg < 이동식 크레인의 정격하중
2. 그러나 '11. 7. 6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면서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할 때는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면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면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그러나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3. 따라서, 이제는 크레인(이동식 제외)은 상기 2.항처럼 하면 근로자를 탑승시켜 작업을 하도록
할 수가 있으나 이동식 크레인(트럭 및 카고 포함)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관련 법령
[개정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2.5.31] [고용노동부령 제54호, 2012.5.31, 일부개정]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면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예전 법령]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탑승설비등】①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 또는
안전한 작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탑승설비에 대하여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와 탑승자의 총중량의 1.3배에 상당하는 중량에 5백킬로그램을 가산한
수치가 이동식 크레인의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크레인의 달기구(?)로 인부를 교각 위로 이동 시켜도 될까요? 철재로된 박스 형식의 운반기구 같은데요 크레인 후크에 철재박스 형식의 달기구를 달아서 인부를 이동 시켜도 문제 없나요? 꼭 워킹타워나 이동통로를 비계로 세워 올라 다닐 수 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에는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면 근로자를 탑승시켜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총중량(탑승설비와 탑승자의 무게) x 1.3배 + 500kg < 이동식 크레인의 정격하중
2. 그러나 '11. 7. 6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면서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할 때는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면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면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그러나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3. 따라서, 이제는 크레인(이동식 제외)은 상기 2.항처럼 하면 근로자를 탑승시켜 작업을 하도록
할 수가 있으나 이동식 크레인(트럭 및 카고 포함)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관련 법령
[개정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2.5.31] [고용노동부령 제54호, 2012.5.31, 일부개정]
제86조(탑승의 제한) ①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면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예전 법령]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탑승설비등】①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 또는
안전한 작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탑승설비에 대하여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와 탑승자의 총중량의 1.3배에 상당하는 중량에 5백킬로그램을 가산한
수치가 이동식 크레인의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