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운영자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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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4-09 99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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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부엉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세한 답변 감사 합니다.
>
> 그런데 제가 무지 해서 이해가 안가는게 몇가지 있어서요
> 말씀하신 3120번을 읽어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압력용기에 대한 자체검사를 하지 않고 2년에 한번씩 안전검사만 받으면 된다는 말씀 이신가요?
> 사용 안 하는 리프트(잠궈놓고 폐쇄중)인 리프트와 사람이 탈수없는 끈으로 되있는(호이스트비슷)한 리프트도 안전검사를 해야 할까요?
> 또한 예전에는 안전점검일지를 매일 작성했는데, 안전점검일지 매일작성 대한 따로 법지정이 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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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압력용기는 산업안전공단에서 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3120번 글을 읽어보니 이제는 산업안전 협회에서도 해주는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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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드렸지만 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체검사, 정기검사라는 용어대신에 안전검사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자체검사 주기 및 내용도 2008.9.18부로 삭제되었습니다.
압력용기가 해당이 된다면 안전인증과 안전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저세한 것은 답변드렸던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전검사 대상품 적용범위에서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는 적용 다만, 간이리프트, 최하층 바닥면으로부터
최상층 바닥면까지의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일반작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자세한 답변 감사 합니다.
>
> 그런데 제가 무지 해서 이해가 안가는게 몇가지 있어서요
> 말씀하신 3120번을 읽어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압력용기에 대한 자체검사를 하지 않고 2년에 한번씩 안전검사만 받으면 된다는 말씀 이신가요?
> 사용 안 하는 리프트(잠궈놓고 폐쇄중)인 리프트와 사람이 탈수없는 끈으로 되있는(호이스트비슷)한 리프트도 안전검사를 해야 할까요?
> 또한 예전에는 안전점검일지를 매일 작성했는데, 안전점검일지 매일작성 대한 따로 법지정이 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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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압력용기는 산업안전공단에서 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3120번 글을 읽어보니 이제는 산업안전 협회에서도 해주는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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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드렸지만 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체검사, 정기검사라는 용어대신에 안전검사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자체검사 주기 및 내용도 2008.9.18부로 삭제되었습니다.
압력용기가 해당이 된다면 안전인증과 안전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저세한 것은 답변드렸던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전검사 대상품 적용범위에서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는 적용 다만, 간이리프트, 최하층 바닥면으로부터
최상층 바닥면까지의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일반작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