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산재관련질문
페이지 정보
0같은실정 04-10-26 1,175회 0건관련링크
본문
현 우리 안전관리자들의 실정이지요
안전관리비 인건비 아낄려고 공사기사 겸직이거나
초보 안전관리자 선임해서 이것저것 시키면서
못하면은 그럼 그렇지 하고 왠만큼 하면은 공사에
걸림돌이나 된다고 하고 정말 0같은 현실입니다
10-26, "h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형틀공 못에 눈을다쳤는데 하도업체 근재보험이 들어있습니다.
> > 하도업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 > 안전선배님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 우리 안전관리자의 현수준을 바라보는군요.
> 근재보험은 산재보상법상 보상한도를 넘어설경우 근재보험처리가 가능하므로 근재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우선 산재보험이 성립되어야합니다.
> 산재보험법이 원청사 뿐만아니라 하청사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방향을 현재 건설협회 중심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원청사만이 산재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상 또는 산재처리를 하심이...
안전관리비 인건비 아낄려고 공사기사 겸직이거나
초보 안전관리자 선임해서 이것저것 시키면서
못하면은 그럼 그렇지 하고 왠만큼 하면은 공사에
걸림돌이나 된다고 하고 정말 0같은 현실입니다
10-26, "h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형틀공 못에 눈을다쳤는데 하도업체 근재보험이 들어있습니다.
> > 하도업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 > 안전선배님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 우리 안전관리자의 현수준을 바라보는군요.
> 근재보험은 산재보상법상 보상한도를 넘어설경우 근재보험처리가 가능하므로 근재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우선 산재보험이 성립되어야합니다.
> 산재보험법이 원청사 뿐만아니라 하청사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방향을 현재 건설협회 중심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원청사만이 산재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상 또는 산재처리를 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