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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배치전 건강검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5-08 2,299회 0건

x첨부파일

본문

2013-05-07, "MOO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업 종사자 입니다.
>
> 법에 따르면 유해물질 취급관련자는
>
>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 그리고 '배치전 건강검진'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
> 건설현장에서도 유해물질 취급자는 배치전 건강검진을 받도록
>
> 해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
> 건설현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요.
>
>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
> 1. 건설현장에서 적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
> 2. 그리고, 어떤 유해인자에 대해서 적용되었는지?
>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는 특수건강진단으로 갈음을 하여 배치전 건강진단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유해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첨부파일 참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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