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파쇄방호시설등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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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태 작성일13-05-07 1,36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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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안(2012.12)보면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중에 신설된 항목이 있는데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전관리계획작성비용,정기안전점검비용,지하매설물 보호조치비용,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비용등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암파쇄방호시설설치,유지관리및 철거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암튼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안되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일부개정안(2012.12)보면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중에 신설된 항목이 있는데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전관리계획작성비용,정기안전점검비용,지하매설물 보호조치비용,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비용등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암파쇄방호시설설치,유지관리및 철거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암튼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안되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