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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계상_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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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3-05-08    1,91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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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산안(건안)68307-10237, 2001.6.4)

2013-05-08,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항상 좋은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장에서 이것저것 준비하다보니 우의가 필요하게되었습니다.
> 우의도 안전관리비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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