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무인타워 건설기계 등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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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5-11 1,42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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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현장에 무인타워가 설치되는데
>
> 제원표를 보니 최대하중이 2.9톤으로 되어있더라구요
>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타워크레인 검사 및 점검
>
> 정격하중 3톤이상만 건설기계에 포함되어 있다는데
>
> 그럼 현장에 설치되는 무인타워가 2.9톤으로 건설기계 등록이 안되므로
>
> 모든 검사를 안받아도 되나요??
>
> 아니면 건설기계관리법말고 따로 검사받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크레인의 경우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인 경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2년 1회)를 받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하였으나,
2012년 1월 26일 이후 새로이 설치한 타워크레인부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 시 당해 시기에
한해서만 면제가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를 6월에 1회이상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에게 문의바랍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안전검사(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 대표전화 1544-3089
- 안전인증평가센터 : 032-5100-870
2.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전화 : 02-860-7073
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전화 : 02-801-0331
4. (사)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 안전검사
- 전화 : 031-431-3139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현장에 무인타워가 설치되는데
>
> 제원표를 보니 최대하중이 2.9톤으로 되어있더라구요
>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타워크레인 검사 및 점검
>
> 정격하중 3톤이상만 건설기계에 포함되어 있다는데
>
> 그럼 현장에 설치되는 무인타워가 2.9톤으로 건설기계 등록이 안되므로
>
> 모든 검사를 안받아도 되나요??
>
> 아니면 건설기계관리법말고 따로 검사받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크레인의 경우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인 경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2년 1회)를 받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하였으나,
2012년 1월 26일 이후 새로이 설치한 타워크레인부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검사 시 당해 시기에
한해서만 면제가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를 6월에 1회이상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에게 문의바랍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안전검사(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 대표전화 1544-3089
- 안전인증평가센터 : 032-5100-870
2.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전화 : 02-860-7073
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전화 : 02-801-0331
4. (사)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 안전검사
- 전화 : 031-431-3139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