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원청과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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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4-21 1,59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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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1,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 공사금액이 1120억 정도이고..
> 협력업체(터널)의 공사비가 150억 이상인경우..
> 안전관리자를 2명 써야 하나요??
> 3명을 써야하나요??(원청2명+협력1명=3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금액이 1270억원(토목공사업)이고
- 150억원 이상 하도업체 : 한 개(터널)
- 원청+150억원 이하의 업체 포함 : 1120억원이라면
150억원인 하도업체에서 1명을 선임하고 원청은 1120억원에 대한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3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원청 공사금액이 1120억 정도이고..
> 협력업체(터널)의 공사비가 150억 이상인경우..
> 안전관리자를 2명 써야 하나요??
> 3명을 써야하나요??(원청2명+협력1명=3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금액이 1270억원(토목공사업)이고
- 150억원 이상 하도업체 : 한 개(터널)
- 원청+150억원 이하의 업체 포함 : 1120억원이라면
150억원인 하도업체에서 1명을 선임하고 원청은 1120억원에 대한 2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3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