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난간대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5-13 1,230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3-05-1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난간대를 5m간격으로 설치하였습니다.
>
> 그리고 거기에 10미리짜리 타이거 로프를 설치하였는데요.
>
> 점검나오면 걸리나요?
>
> 꼭 파이프로 설치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개정 2012.9.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5) 제27조(재료)에서는
강재와 목재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와이어로우프 등 이외의 재료에 대해서는 강도상
현저한 결점이 되는 손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중에 대해서는 '작용위치에 따라 100∼120k에 대하여 충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거로프가 상기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요즈음은 점검 시 강재 또는 목재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부위 등이 있으나,
안전난간대 용으로 설치한 로프는 인정하지 않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난간대를 5m간격으로 설치하였습니다.
>
> 그리고 거기에 10미리짜리 타이거 로프를 설치하였는데요.
>
> 점검나오면 걸리나요?
>
> 꼭 파이프로 설치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개정 2012.9.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5) 제27조(재료)에서는
강재와 목재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와이어로우프 등 이외의 재료에 대해서는 강도상
현저한 결점이 되는 손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중에 대해서는 '작용위치에 따라 100∼120k에 대하여 충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거로프가 상기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요즈음은 점검 시 강재 또는 목재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부위 등이 있으나,
안전난간대 용으로 설치한 로프는 인정하지 않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