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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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5-16 2,4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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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6,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측정기 검교정비도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가요?
>
> 산소농도측정기 및 가스농도측정기 이번에 검교정 할려고 하는데
>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에서는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소농도측정기와 휴대용 가스(자동)측정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노동부에서
회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의 내용 및 노동부 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산소농도측정기 및 가스농도
측정기에 대한 검교정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측정기 검교정비도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가요?
>
> 산소농도측정기 및 가스농도측정기 이번에 검교정 할려고 하는데
>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에서는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소농도측정기와 휴대용 가스(자동)측정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노동부에서
회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준의 내용 및 노동부 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산소농도측정기 및 가스농도
측정기에 대한 검교정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