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제조업)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제조업)

페이지 정보

운영자    13-05-21    1,199회    0건

본문

2013-05-20, "초보안전인3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
>
> 이번에 저희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이되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들려 합니다.
>
> 규정을 제정중인데요.
>
>
> 질문1) 100인이상 사업장에서 "사측인원", "근로자측인원" 은 각각 몇명
> 을 해야하나요?
>
> 질문2) "사측인원", "근로자측인원" 선임시 선임 했다는 증명서를 만들
> 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느지요?
>
> 질문3) 질문2에서 증명서를 만들어야 한다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양식
> 이 있는지요?
> 아니면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문구가 있는지요?
>
> 질문4) "사측인원", "근로자측인원"에서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
> 있는지요?
> 예를들면 사측인원에는 대표이사, 임원 등등... 근로자측 인원
> 에서는 조장 반장 등등....
>
> 질문5) 혹시 운영중이신 업체가 있으시면 운영하고 계시는 규정(양식)
> 을 얻을수 있는지요...
> 메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sealovemg@hanmail.net 입니다.
>
>
> 처음 하는거라 궁금한것들이 많습니다.
>
>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인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되고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1)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무 아님)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2)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직원 등) = 최대 10인이내


2. 선임에 대한 증명서를 작성하여 두면 좋지만 작성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양식이 없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양식은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의 자료 등을 참조바랍니다.

- 30번 통합안전관리 실무지침

건설업에 대한 자료이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부분 등은 제조업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40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