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13-05-20 2,040회 0건x첨부파일
-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개정고시.hwp (64.0K) 408회 다운로드
관련링크
본문
2013-05-19, "김인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연초에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 승인 받았는데
>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서를 또 받아야 하는지요
> 안전관리 계획서에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서 포함) 있는데
> 또 따로 별도로 공종별 계획서 만들어야 하는지
> 아니면 안전관리 계획서 에 있는것으로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
> 또 정기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
> 우리현장에서는 (매일 장비점검실시 주간,월간정검 계절별 점검 )
> 이정도하는데 또 따로 정기정검 이라 별도로 뭘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3조 및 94조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일반사항, 총괄 안전관리계획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별도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만들지 않으며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상기의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별표2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합니다.(첨부파일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연초에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 승인 받았는데
>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서를 또 받아야 하는지요
> 안전관리 계획서에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서 포함) 있는데
> 또 따로 별도로 공종별 계획서 만들어야 하는지
> 아니면 안전관리 계획서 에 있는것으로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
> 또 정기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
> 우리현장에서는 (매일 장비점검실시 주간,월간정검 계절별 점검 )
> 이정도하는데 또 따로 정기정검 이라 별도로 뭘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3조 및 94조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일반사항, 총괄 안전관리계획 및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별도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만들지 않으며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상기의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별표2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합니다.(첨부파일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