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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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13-05-24 1,38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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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이나 제조업을 떠나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므로 현장 실정에 맞게 지정하고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답변을 바라며 패스~
2013-05-24, "제조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
> 제조회사에서의 관리감독자는 누굴 지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건설현장이야 소장 이하 모든 관리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면 되지만
>
> 제조공장 같은 경우는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애매모호한거 같습니다.
>
>
> 법 조항내의 기준은 이해하겠으나,
>
> 여러선배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 전임자의 파일을 보니 5명씩 상반기 하반기 두번 교육을 보냈더라구요
>
>
> 조언부탁드립니다.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므로 현장 실정에 맞게 지정하고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답변을 바라며 패스~
2013-05-24, "제조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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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회사에서의 관리감독자는 누굴 지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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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이야 소장 이하 모든 관리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면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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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공장 같은 경우는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애매모호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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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조항내의 기준은 이해하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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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선배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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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자의 파일을 보니 5명씩 상반기 하반기 두번 교육을 보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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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