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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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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13-05-31 1,16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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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교육 대상자는 일용직 근로자인데, 건설장비 사업주는 어떻게 하나요? 기존대로 안전교육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장비기사(사업주 아님)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장비기사들도 월급받는경우가 많은데 그럼 해당사항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2. 교육미실시 일때 과태료 대상은 사업주라고 하였는데,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협력업체와 계약을 하고 고용을 합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 과태료 대상은 협력업체가 되는건가요? 원도급사와는 관계가 없나요?
이상. 아시는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전제일!!
1. 교육 대상자는 일용직 근로자인데, 건설장비 사업주는 어떻게 하나요? 기존대로 안전교육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장비기사(사업주 아님)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장비기사들도 월급받는경우가 많은데 그럼 해당사항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2. 교육미실시 일때 과태료 대상은 사업주라고 하였는데,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협력업체와 계약을 하고 고용을 합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 과태료 대상은 협력업체가 되는건가요? 원도급사와는 관계가 없나요?
이상. 아시는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