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한 질문입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3-05-31    1,557회    0건

본문

2013-05-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 1. 교육 대상자는 일용직 근로자인데, 건설장비 사업주는 어떻게 하나요? 기존대로 안전교육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장비기사(사업주 아님)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장비기사들도 월급받는경우가 많은데 그럼 해당사항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
> 2. 교육미실시 일때 과태료 대상은 사업주라고 하였는데,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협력업체와 계약을 하고 고용을 합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 과태료 대상은 협력업체가 되는건가요? 원도급사와는 관계가 없나요?
>
>
> 이상. 아시는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자는 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이며,

장비조종사 가운데 사업주에게 상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나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채용한 사업주이므로 하도급사에 교육실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산안법 제29조제2항제3호의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말하는 것(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 이는 수급인의 사업주가 교육 실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장소를 제공하거나
보유한 교육자료?교육장비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의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수급인 사업주 소속의 근로자는 수급인 사업주의 책임하에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의 사업주와 교육장소, 교육비용 집행 등에
대하여 협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초기화면 > 공지사항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46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FAQ' 관련 게시물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95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