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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환경측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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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10-27    1,13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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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공사에있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하는데 실시횟수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실시할때는 어떻게 실시를 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환경측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등),
제93조의2(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제94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동규칙 별표11의 3에 의거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에 속하는 우선 확인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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