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작업환경측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04-10-27 1,132회 0건관련링크
본문
10-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공사에있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하는데 실시횟수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실시할때는 어떻게 실시를 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환경측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등),
제93조의2(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제94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동규칙 별표11의 3에 의거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에 속하는 우선 확인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터널공사에있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하는데 실시횟수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실시할때는 어떻게 실시를 하는건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작업환경측정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등),
제93조의2(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제94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동규칙 별표11의 3에 의거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에 속하는 우선 확인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