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교육장 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3-06-03 1,293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3-06-03, "교육기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현장의 교육장이 120㎡가 되지 않을 경우 인근의 동사무소 및 구청내에 교육장 및 강의실을 임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란 질문에 대해서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아 래-
> 귀하의 질의와 같이 사업주 등이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의 교육전용 강의실을 임대하여 교육 실시를 요청할 경우 위 기준을 지켜서 실시한다면 방문교육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 단, 교육실시 장소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경우는 지부 또는 출장소가 되므로, 당해 장소를 법정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지부 또는 출장소로 등록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
> 질문의 요지가 현장의 교육장이 120m3가 되지않을 경우라고 했는데
> 여기서 사업주등이 동사무소,구청등의 교육전용 강읭장을 임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 동사무소,구청이 아닌 사설학원이나 개인명의의 교욱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
> 관이 아닌 민의 소유인 교육장을 임대해서 하는 교육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기초교육 교육장 면적기준이 개정(2012. 8.31)되었으므로 연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편성하시면 됩니다.
- 60㎡ 이상: 20명 이내
- 80㎡ 이상: 30명 이내
- 100㎡ 이상: 40명 이내
- 120㎡ 이상: 50명 이내
2. 법정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동사무소나 구청이 아닌 사설학원이나 개인명의의 교육장을 임대한 경우
건설업기초교육기관에서 교육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며
사업주 등(건설업기초교육기관 제외)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규정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공단(☎032-510-0623)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현장의 교육장이 120㎡가 되지 않을 경우 인근의 동사무소 및 구청내에 교육장 및 강의실을 임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란 질문에 대해서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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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귀하의 질의와 같이 사업주 등이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의 교육전용 강의실을 임대하여 교육 실시를 요청할 경우 위 기준을 지켜서 실시한다면 방문교육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 단, 교육실시 장소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경우는 지부 또는 출장소가 되므로, 당해 장소를 법정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지부 또는 출장소로 등록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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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 요지가 현장의 교육장이 120m3가 되지않을 경우라고 했는데
> 여기서 사업주등이 동사무소,구청등의 교육전용 강읭장을 임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 동사무소,구청이 아닌 사설학원이나 개인명의의 교욱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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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이 아닌 민의 소유인 교육장을 임대해서 하는 교육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기초교육 교육장 면적기준이 개정(2012. 8.31)되었으므로 연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편성하시면 됩니다.
- 60㎡ 이상: 20명 이내
- 80㎡ 이상: 30명 이내
- 100㎡ 이상: 40명 이내
- 120㎡ 이상: 50명 이내
2. 법정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동사무소나 구청이 아닌 사설학원이나 개인명의의 교육장을 임대한 경우
건설업기초교육기관에서 교육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며
사업주 등(건설업기초교육기관 제외)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규정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공단(☎032-510-0623)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