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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교육장 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6-03 1.7k 0

본문

2013-06-03, "교육기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현장의 교육장이 120㎡가 되지 않을 경우 인근의 동사무소 및 구청내에 교육장 및 강의실을 임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란 질문에 대해서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아 래-
> 귀하의 질의와 같이 사업주 등이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의 교육전용 강의실을 임대하여 교육 실시를 요청할 경우 위 기준을 지켜서 실시한다면 방문교육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 단, 교육실시 장소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경우는 지부 또는 출장소가 되므로, 당해 장소를 법정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지부 또는 출장소로 등록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
> 질문의 요지가 현장의 교육장이 120m3가 되지않을 경우라고 했는데
> 여기서 사업주등이 동사무소,구청등의 교육전용 강읭장을 임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 동사무소,구청이 아닌 사설학원이나 개인명의의 교욱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
> 관이 아닌 민의 소유인 교육장을 임대해서 하는 교육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기초교육 교육장 면적기준이 개정(2012. 8.31)되었으므로 연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편성하시면 됩니다.

- 60㎡ 이상: 20명 이내
- 80㎡ 이상: 30명 이내
- 100㎡ 이상: 40명 이내
- 120㎡ 이상: 50명 이내


2. 법정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동사무소나 구청이 아닌 사설학원이나 개인명의의 교육장을 임대한 경우

건설업기초교육기관에서 교육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며
사업주 등(건설업기초교육기관 제외)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규정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공단(☎032-510-0623)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09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장화 문의

2013-07-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안전장화라고 하면 우천시 작업하는 많이 신는걸 말한는데!이건 공사목적으로 사용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여기 오기전 안전관리자분께서 "안전장화"올라오면 다 안전관리비 처리를했더군요!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혹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될수있는 안전장화라고 함은 어떻게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면 처리가 되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13-07-29 · 1.8k · 0
A : 품질담당기사의 관리감독자지정 여부

2013-07-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공사금액의 312억 정도의 공동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품질담당기사는 > 관리감독자로서의 지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2. 품질담당기사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될 수 없는범위 임에도 불구하고 > 지정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알고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 등에 근무 ...



13-07-29 · 1.7k · 0
A : 안전보건보조원 투입 비용

2013-07-28,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 안전관리자 외 안전보조원을 채용하여 현장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급여 및 순찰용 안전차량 유류비와 함께 안전보조원의 급여와 보조원의 안전 차량도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전담안전관리자(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명)가 선임되어 있고 공사현장이 대규모 도로공사인 ...



13-07-28 · 1.7k · 0
A : 망원경이나 쌍안경이 안전관리비로 되나요?

2013-07-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상 공사를 하고 있는데 CCTV는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 하여 망원경이나 쌍안경을 구매할까 하는데 가능 할런지요..ㅠㅠ > > 안전인님들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아래의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망원경 및 쌍안경을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



13-07-25 · 2.4k · 0
A : 기초액

2013-07-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액중에서 기초액이라고 있는데 이 기초액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안전보건관리비가 변경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기초액(C)이란? 딱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군요. 대상금액(공사금액이 아님)이 4,999,999,999원인 현장과 5,000,000,001원인 현장이 있을 때 안전관리비를 요율에 따라 계...



13-07-19 · 1.6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2013-07-18, "buleeye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현재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현재 원청 420명 하도급 600명 정도가 공장내부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 문의드릴 내용은 상시근로자 50~500인 미만 사업장 1명선임 > 500인 이상 사업장 2명 선임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상시근로자를 > 하도급 포함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원청의 근로자만 포함인지가 정확치 않아 문의 드립니다. > > 혹시 알고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13-07-18 · 2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2013-07-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7-18, "buleeye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현재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 현재 원청 420명 하도급 600명 정도가 공장내부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 > 문의드릴 내용은 상시근로자 50~500인 미만 사업장 1명선임 > > 500인 이상 사업장 2명 선임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상시근로자를 > > 하도급 포함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원청의 근로자만 포함인지가 정확치 않아 문의 드립니다. >...



13-07-18 · 1.8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2013-07-18, "buleeye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7-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3-07-18, "buleeye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 > 현재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 > 현재 원청 420명 하도급 600명 정도가 공장내부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 > > 문의드릴 내용은 상시근로자 50~500인 미만 사업장 1명선임 > > > 500인 이상 사업장 2명 선임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상시근로자를 > > >...



13-07-23 · 1.8k · 0
A : 이런 경우에 사고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제 생각에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시거 처럼 산재도 성립이 되고 가해 차량의 보험도 처리를 해야 할 듯 싶네요...그건 노무사나 변호사한테 상담하면 정확하게 나올 듯 하지만 산재는 확실히 해줘야 할 부분 같습니다.



13-07-18 · 1.7k · 0
A : 이런 경우에 사고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13-07-18,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도로의 도로공사시 외부의 제3자가 차를 몰고와 근로자를 치여 사망케 했다면. > > 1. 자동차보험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 - 제 의견은 우선적으로 자동차보험처리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도로공사구간을 현장으로 보아 현장내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무조건 산재로보고 구상권 청구를 할것이라는 의견이 있네요. > > 2. 산재건수는.. "제3자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건수에 잡히지 않는다." 입니다... > > > 선배님...



13-07-18 · 1.8k · 0
A : 문의 사항 있습니다.

2013-07-17, "기초안전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육장의 장소와 대표자 변경을 하는경우에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가 될까요? > 물론 공단에서 실사를 나오겠지요??? > > 그리고 혹시 기초안전보건교육원의 경우 휴업이 가능한가요??? > 아니면 폐쇄후 사업자등록 반납후 재개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③∼⑥항에 의거 등록사항이 적합하다면 최초로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실사→고용노동부에 등록승인요청→등록승인→등록증 발급 순서로 대략 처리기한은 30일 ...



13-07-17 · 1.4k · 0
A : 지지용 와이어 로프 클립수 문의 드립니다.

2013-07-17, "언제나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통 와이어 로프 클립체결수는 줄걸이용으로 16mm 이하는 클립을 4개 체결하게 되어있는데요! > 가시설에서 지지용 와이어로프8mm를 사용할경우에도 클립을 4개 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클립으로 와이어로프의 단말을 고정 시 양중작업 시 줄걸이용, 가시설 지지용,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 지지용 등의 클립고정 갯수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시설 지지용으로 와이어로프를 사용할 시 16mm 이하라면 클립을 4개 이상 체결함이 좋...



13-07-17 · 1.6k · 0
A : 지지용 와이어 로프 클립수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2013-07-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7-17, "언제나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보통 와이어 로프 클립체결수는 줄걸이용으로 16mm 이하는 클립을 4개 체결하게 되어있는데요! > > 가시설에서 지지용 와이어로프8mm를 사용할경우에도 클립을 4개 체결해야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클립으로 와이어로프의 단말을 고정 시 양중작업 시 줄걸이용, 가시설 지지용, 근로자가 탑승하는 > 운반구 지지용 등의 클립고정 갯수는 별도로 구분하지 ...



13-07-17 · 1.4k · 0
A : 지지용 와이어 로프 클립수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2013-07-17, "언제나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 2013-07-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3-07-17, "언제나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보통 와이어 로프 클립체결수는 줄걸이용으로 16mm 이하는 클립을 4개 체결하게 되어있는데요! > > > 가시설에서 지지용 와이어로프8mm를 사용할경우에도 클립을 4개 체결해야하나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 > > > 클립으로 와이어로프의...



13-07-18 · 1.8k · 0
A : 작업발판을 합판으로 하려면 몇T로 해야하나요?

2013-07-16, "언제나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발판을 합판으로 하려고합니다. 40cm간격으로 단관파이프가 깔려있고여, 그 위에 합판을 깔려고합니다. 몇T이상 사용하라는 기준이 있는지요? 통상 12T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KOSHA GUIDE, C-8-2011)의 4. 작업발판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4.1 목재 작업발판 작업장의 작업...



13-07-16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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