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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호구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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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6-06    2,94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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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안전화,안전대,각반, 방진마스크 등
> 년 몇개 지급하라는 규정은 법적으로 없는거 같은데
> 회사에서 정해서 지급만 해주면 상관없는지요
> 즉 안전모 년 3회 이상발견시 교체 등
> 안전화 분기별로 1회지급 년 4회지급 등 이렇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 의]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화) 지급기준 여부 : 년 몇회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개인보호구의 내구년한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안전모 등 해당 보호구의 마모 및 훼손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하게 교체하여 사용하면 될 것임
(산안(건안)68307-10324, 2001.7.14)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자료실 > 법률정보1 > 기타안전 >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
(KOSHA GUIDE, G-12-2011)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8. 개인보호구의 유지 관리
(1)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예를들어 건조하고
깨끗한 벽장에 보관하고 혹은 눈 보호대 같은 작은 물품들의 경우에는 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2) 청결하고 보수가 잘 되어 있어야 하며, 교환 시기 및 유효기간 명시를 포함하여 제조자의
유지관리사항을 따라야 한다. 단순한 유지보수는 훈련받은 착용자 자신이 이행할 수 있으나
보다 복잡한 수리 등은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로 첨부파일인 '전국 금속노조 안전보호구 지급기준'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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