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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해외 수주 공사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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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6-06    1,13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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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6, "김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외공사에도 안전관리자 선임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일반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 국가의 영토 내에 적용되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반면에
외국에 설립한 우리나라 회사의 현지 공장이나 우리나라 건설회사의 외국 현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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