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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6-09 1,553회 0건

본문

2013-06-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와 사용하는 무전기가 아니라, 타워크레인 운전원 간의 무전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회전반경내 겹처지는 부분이 있어서 상호 충돌예방용으로 지급하는 무전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를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용의 무전기와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타워크레인 운전원 간의 무전기도
작업의 능률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무전기 외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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