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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화지급에 대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6-10 2.5k 0

본문

2013-06-10,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에게 안전화 지급에 대해
> 규정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자료실 > 법률정보1 > 기타안전 >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
(KOSHA GUIDE, G-12-2011)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8. 개인보호구의 유지 관리
(1)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예를들어 건조하고
깨끗한 벽장에 보관하고 혹은 눈 보호대 같은 작은 물품들의 경우에는 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2) 청결하고 보수가 잘 되어 있어야 하며, 교환 시기 및 유효기간 명시를 포함하여 제조자의
유지관리사항을 따라야 한다. 단순한 유지보수는 훈련받은 착용자 자신이 이행할 수 있으나
보다 복잡한 수리 등은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2.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리플렛에는 과태료 부과방법,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이나 이의제기 방법, 산재처리방법,
질문과답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과태료 부과의 경우, 안전보호구 착용목적 등이 실려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152번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상기의 관련 법령 등에서 보듯이 안전화를 포함한 보호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 등을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주(직접 고용한 자 또는 협력업체)가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13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13-06-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용 무전기는 별도로 가지고 있고,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용 전용으로 생활무전기를 지급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작업용 무전기는 채널을 돌리려면 시간이 몇초이상 걸려서 충돌 방지용으로는 어려움이 있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용 무전기는 작업의 능률을 위한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시하였습니다.(산안 건안 68307-10096, 2001.3.22) 다만,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



13-06-08 · 2.1k · 0
A : 해외 수주 공사 안전관리

2013-06-06, "김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외공사에도 안전관리자 선임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일반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 국가의 영토 내에 적용되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반면에 외국에 설립한 우리나라 회사의 현지 공장이나 우리나라 건설회사의 외국 현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3-06-06 · 1.7k · 0
A : 해외 수주 공사 안전관리

답변: 해외공사 현장의 경우 예를들어 싱가포르의 경우 사고나면 많은 과징금과 인력투입을 시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만, 그리고 해외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 투입 현황을 알고 싶읍니다. - 선임보고의 의무와는 무관^^ 2013-06-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6-06, "김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해외공사에도 안전관리자 선임해야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법은...



13-06-07 · 1.7k · 0
A : 근로자 수건 지급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2013-06-05,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름철 많은 땀을 흘리는 옥외 근로자에게 땀닦을 목적으로 > 수건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 수건엔 안전에 관한 수칙 등을 인쇄를 하였구요. >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왠지 복리후생 성격도 있는거 같아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모에 부착하는 땀흡수대, 안전모용 아이스팩, 아이스타이, 햇빛가리개 등이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



13-06-06 · 2.1k · 0
A : 보호구 지급 기준 첨부파일

2013-06-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안전화,안전대,각반, 방진마스크 등 > 년 몇개 지급하라는 규정은 법적으로 없는거 같은데 > 회사에서 정해서 지급만 해주면 상관없는지요 > 즉 안전모 년 3회 이상발견시 교체 등 > 안전화 분기별로 1회지급 년 4회지급 등 이렇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 의]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화) 지급기준 여부 : 년 몇회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개인보호구의 내구년한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13-06-06 · 3.5k · 0
A : 갱폼 수직보호망 설치에 관해서

안전자료 중 갱폼 안전작업 지침을 참고 바랍니다. - 갱폼 수직보호망 설치해야만 합니다. 꼭! 2013-06-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갱폼수직보호망 설치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갱폼 수직보호망은 PVC 1500D로 하는데 > 난간대가 있다는 전제하에 럿셀망으로 설치하도 될까요?



13-06-05 · 1.8k · 0
A : 갱폼 수직보호망 설치에 관해서

2013-06-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갱폼수직보호망 설치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갱폼 수직보호망은 PVC 1500D로 하는데 > 난간대가 있다는 전제하에 럿셀망으로 설치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라셀망은 매듭에 따른 방망의 종류(무매듭, 개구리매듭, 라셀=벌집모양)의 일종입니다. 갱폼(GANG FORM)의 제작 및 사용에 대한 안전지침에서는 '케이지 외부 수직보호망은 안전성 및 내구성을 갖춘 제품으로써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 승인 제품을 사용하여 확실...



13-06-06 · 2.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에 관한 질의

2013-06-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법적 안전관리자 배치 및 선임신고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 > 현재 상황은 > 00 산업단지내 공장 증축공사 현장으로 > 기존 공장 내 추가로 몇개동을 증축하는 현장이며 > 사업승인도 증축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 > 여기서 문제는 증축 A동 공사비 90억원, 증축 B동 공사비 40억원 인데 > 저히 회사가 A동을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 (당연히 120억이 안되서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은 안하고 기술지도 > 받으며, 직원중 1명이 안전 담당으로 서...



13-06-03 · 2k · 0
A : 교육장 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3-06-03, "교육기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현장의 교육장이 120㎡가 되지 않을 경우 인근의 동사무소 및 구청내에 교육장 및 강의실을 임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란 질문에 대해서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아 래- > 귀하의 질의와 같이 사업주 등이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의 교육전용 강의실을 임대하여 교육 실시를 요청할 경우 위 기준을 지켜서 실시한다면 방문교육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 ...



13-06-03 · 1.8k · 0
A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한 질문입니다.

2013-05-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 1. 교육 대상자는 일용직 근로자인데, 건설장비 사업주는 어떻게 하나요? 기존대로 안전교육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장비기사(사업주 아님)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장비기사들도 월급받는경우가 많은데 그럼 해당사항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 > 2. 교육미실시 일때 과태료 대상은 사업주라고 하였는데,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협력업체와 계약을 하고 고용을 합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 과태료 대상은 협력업체가 되...



13-05-31 · 2k · 0
A : 임의 제작한 달기구 안전인증 관련

2013-05-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천장 크레인을 이용하여 제품을 들고 옮길때 > 저희가 제품 형상에 맞게 자체적으로 > 달기구를 임의로 제작하여 슬링벨트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이런 자체 임의제작한 달기구가 안전하중이라던지 > 기타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를 > 확인하고 검증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요? > 어느 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는다던지.. 그런것들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천장 크레인에 제품 형상에 맞게 자체적으로 임의로 제작한 달기구는 크레인의 주요...



13-05-30 · 2.3k · 0
A : 타워크레인설치전확인사항

2013-05-27,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설치전에 현장에서 확인할 사항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법적사항포함해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작업계획서 작성하여 비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2.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등록증 및 제원표 등 비치 3. 운전자와 설치자에 대한 안전공단에서의 재해예방교육 이수 여부 확인 4. 작업 시작 전에 특별안전교육 실시, 신호수 교육 실시 (작업메뉴얼 숙지,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등) 5. 안전인증 및 향후 안전검사에 대한...



13-05-27 · 2.5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

건설업이나 제조업을 떠나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므로 현장 실정에 맞게 지정하고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답변을 바라며 패스~ 2013-05-24, "제조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 > 제조회사에서의 관리감독자는 누굴 지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건설현장이야 소장 이하 모든 관리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면 되지만 > > ...



13-05-24 · 1.8k · 0
A : 아파트 현장이 첨인데요...뭘 어떻게 해야할 지...도와주세요

2013-05-23,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 항목이나 체크리스트 혹 도움 될만한 글 좀 부탁드릴게요 > 착공부터 왔으면 어떻게든 할텐데 준공 5개월 남겨놓고 왔습니다. > 출근 첫 날인데 착잡하네요...고수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 시, 현장 진행 중, 현장 준공 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13-05-23 · 2.1k · 0
A : 안전관리비

2013-05-22, "안전관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 > 안전관리비에 궁금한게 너무 많습니다. > > 첨부에 올린 콘센트 안전커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 >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우(수)형 콘센트는 커버와 콘센트를 일체형으로 생산을 합니다. 콘센트는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가설전기 관련 항목이기에 일체식으로 생산한 방우(수)형콘센트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13-05-22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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