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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산정을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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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작성일13-06-12 1,22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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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현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건축공사를 하던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서 우리회사에서 그공사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1. 발주처와 계약한 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 산정

2. 발주처와 계약한 공사금액에서 미정산된 공사비를 부도난 업체에
지급하고 남은 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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