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다리차가 안전점검 대상이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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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10-05-19 1,12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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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8,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다리차의 검사를 차주가 하나요 아니며 건설회사에서 하나요. 하루중 2,3시간 작업하는 장비를 점검하라니 . 흠..누가 점검해야 하나요..
개정된 고시 이전에 생산된 사다리차(적재하중 0.1톤 이상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오는 7월 이전까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의무자는 안전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사업주입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장비(2009년 이후 출고장비)는 출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고하여 사용중인 장비는 최초 검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1회, 검사방법은 안전검사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8호-81호)(별표3)
리프트의 검사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자세한 것은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다리차의 검사를 차주가 하나요 아니며 건설회사에서 하나요. 하루중 2,3시간 작업하는 장비를 점검하라니 . 흠..누가 점검해야 하나요..
개정된 고시 이전에 생산된 사다리차(적재하중 0.1톤 이상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오는 7월 이전까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의무자는 안전검사 대상품을 사용하는 사업주입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장비(2009년 이후 출고장비)는 출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고하여 사용중인 장비는 최초 검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1회, 검사방법은 안전검사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8호-81호)(별표3)
리프트의 검사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자세한 것은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