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산정을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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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6-12 1,40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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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공사현장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건축공사를 하던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서 우리회사에서 그공사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
> 1. 발주처와 계약한 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 산정
>
> 2. 발주처와 계약한 공사금액에서 미정산된 공사비를 부도난 업체에
> 지급하고 남은 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 하는지..
>
>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
>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노동부 관련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과 정산은 도급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사시공업체인 ○○산업(주)(전 시공사)가 부도․폐업함에 따라 잔여공사를
타회사가 발주처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당해 잔여공사를 기준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임.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있어서도 전 시공사로부터의 관련서류 인수여부와 무관하며,
당해 공사에 대해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7302, 2004.1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건축공사현장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건축공사를 하던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서 우리회사에서 그공사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
> 1. 발주처와 계약한 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 산정
>
> 2. 발주처와 계약한 공사금액에서 미정산된 공사비를 부도난 업체에
> 지급하고 남은 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 하는지..
>
>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
>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노동부 관련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과 정산은 도급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사시공업체인 ○○산업(주)(전 시공사)가 부도․폐업함에 따라 잔여공사를
타회사가 발주처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공사를 수행하게 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당해 잔여공사를 기준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임.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있어서도 전 시공사로부터의 관련서류 인수여부와 무관하며,
당해 공사에 대해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7302, 2004.12.1)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