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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0억 미만 협력업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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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6-19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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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9, "협력업체소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아파트 현장입니다.
> 형틀 공사 협력업체만 20억 이상되어 관리책임자 선임서류
> 관리책임자 신규교육 이수는 했습니다.
> 여기서 20억 미만 협력업체(철근,소방,전기등)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
> 직책을 가지고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협력업체소장 : 관리책임자에 속하는가를 알고싶습니다
> 만약 속한다면 법적 관리책임자의 의무도 해당되지.
> 교육중 관리책임자의 법적 처벌내용을 알리려고 하는데 확실하게 알고
> 싶어글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으로 설명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이 해당이 됩니다.

* 총공사금액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 + 부가세

따라서, 20억 미만 협력업체(철근, 소방, 전기 등)는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의 직책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법적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2.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일 때(원청사와 협력업체 별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4항제3호에 의거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세부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12 페이지
▶ A : 20억 미만 협력업체소장 첨부파일
 

2013-06-19, "협력업체소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아파트 현장입니다. >...
13-06-19 · 1.7k · 0
다시질물 드립니다. 20억 미만 협력사 소장 사고시 법적책임.
 

20억 미만 협력업체에서 사고 발생시 협력업체 소장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3-06-19, ...
13-06-20 · 1.8k · 0
A : 다시질물 드립니다. 20억 미만 협력사 소장 사고시 법적책임.
 

협력업체에서 사고 발생 시 일반적으로 원청사의 산재로 처리를 합니다. 협력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도 결국 ...
13-06-20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비 문서보준기간 몇년이죠!
 

2013-06-1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 제목의 기간아시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
13-06-19 · 2.3k · 0
A : 보험관련문의
 

2013-06-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영업배상책임공제보험과 근로자재해보험이 같은 것인지?...
13-06-19 · 2k · 0
A : 안전관리비 산정을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3-06-12,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공사현장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건축공사를...
13-06-12 · 1.9k · 0
A : 안전관리비 산정을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럼 부도난 회사에 잔여금을 주고 난 나머지 도급액에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한다는 말씀이시지요?
13-06-13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산정을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3-06-13,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부도난 회사에 잔여금을 주고 난 나머지 도급액...
13-06-13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산정을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도난 회사는 부도난 회사고 인수하는 공사금액에서 안전관리비 계상하는 방식대로 새로 계상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13-06-19 · 1.7k · 0
A :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2013-06-11, "흑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인 근로자가 현장에서 특별안전...
13-06-12 · 2.1k · 0
A : 안전화지급에 대한
 

2013-06-10,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에게 안전화 지급에 대해 > 규정이 있습니까...
13-06-10 · 2.5k · 0
A : 용역근로자의 산재처리부분.
 

억울할 수도 있지만...대부분이 시공사의 무과실 유한책임주의이기에...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13-06-09 · 1.8k · 0
A : 용역근로자의 산재처리부분.
 

몇가지 조사를 해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1. 다음날 다른현장에서도 근무를 하였다는 기록 또는 용역회사 사...
13-06-12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13-06-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와 사용하는 무전기가 ...
13-06-09 · 2.1k · 0
A : 안녕하세요 신호수 노무비 청구시 문의 드립니다
 

2013-06-07, "한종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호수 노무비 청구시 문의 드립니다 > ...
13-06-08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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