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기초안전교육대상 여부
교육 받기로 한 근로자가 타현장으로 가버렸다던지 아니면 아예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 점검시 해당 현장에서 작업을 하지 않기에
벌금대상이 안 됩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에서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2013-06-20, "흑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200억인 현장에서 금년 6.1일부로 기초안전교육대상현장입니다.
> 여기서 6월 1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이지만 대상 인원이 적어서 출강을 요청하였으나 교육인원이 소수라서 당장 교육을 시킬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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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0억 미만 협력업체소장
2013-06-19, "협력업체소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아파트 현장입니다.
> 형틀 공사 협력업체만 20억 이상되어 관리책임자 선임서류
> 관리책임자 신규교육 이수는 했습니다.
> 여기서 20억 미만 협력업체(철근,소방,전기등)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
> 직책을 가지고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협력업체소장 : 관리책임자에 속하는가를 알고싶습니다
> 만약 속한다면 법적 관리책임자의 의무도 해당되지.
> 교육중 관리책임자의 법적 처벌내용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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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질물 드립니다. 20억 미만 협력사 소장 사고시 법적책임.
20억 미만 협력업체에서 사고 발생시
협력업체 소장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3-06-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6-19, "협력업체소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아파트 현장입니다.
> > 형틀 공사 협력업체만 20억 이상되어 관리책임자 선임서류
> > 관리책임자 신규교육 이수는 했습니다.
> > 여기서 20억 미만 협력업체(철근,소방,전기등)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
> > 직책을 가지고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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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다시질물 드립니다. 20억 미만 협력사 소장 사고시 법적책임.
협력업체에서 사고 발생 시 일반적으로 원청사의 산재로 처리를 합니다.
협력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도 결국 산재건수는 원청회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산재를 떠나 원청과 하청은 과실비율만큼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3-06-20, "협력업체소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억 미만 협력업체에서 사고 발생시
> 협력업체 소장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
> 2013-06-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3-06-19, "협력업체소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수고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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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비 문서보준기간 몇년이죠!
2013-06-1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 제목의 기간아시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1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서류의 보존)
①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및 건강진단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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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험관련문의
2013-06-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영업배상책임공제보험과 근로자재해보험이 같은 것인지?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사용자배상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상용 및 일용직 포함)가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불의의 재해
(사망, 후유장해 포함)를 입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민법상의 배상책임 및 그 응소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2. 영업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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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산정을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3-06-12,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공사현장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건축공사를 하던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서 우리회사에서 그공사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
> 1. 발주처와 계약한 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 산정
>
> 2. 발주처와 계약한 공사금액에서 미정산된 공사비를 부도난 업체에
> 지급하고 남은 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 하는지..
>
>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
>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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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산정을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럼 부도난 회사에 잔여금을 주고 난 나머지 도급액에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한다는 말씀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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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산정을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3-06-13,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부도난 회사에 잔여금을 주고 난 나머지 도급액에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잔여공사에 대해 발주처와 서면으로 재 계약한 도급계약 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법정안전관리비를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직접노무비+재료비)x해당요율 = 법정안전관리비
2.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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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산정을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도난 회사는 부도난 회사고
인수하는 공사금액에서 안전관리비 계상하는 방식대로 새로 계상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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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2013-06-11, "흑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인 근로자가 현장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도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 원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의거 건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교육이 있고
제32조에 의거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다음의 교육 대상 건설공사 규모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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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화지급에 대한
2013-06-10,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에게 안전화 지급에 대해
> 규정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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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용역근로자의 산재처리부분.
억울할 수도 있지만...대부분이 시공사의 무과실 유한책임주의이기에...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접수를 하게되면 공단에서도 승인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아뭏든 잘 처리바랍니다.
2013-06-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역근로하시는분이 저희현장에서 일하시다 넘어져서 골절이되었다고
>
>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역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
>
> 저희현장에서 일하고 다음날은 다른현장에서도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
> 그렇다면 안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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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용역근로자의 산재처리부분.
몇가지 조사를 해바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1. 다음날 다른현장에서도 근무를 하였다는 기록 또는 용역회사 사장의
증언 및 주변 근로자의 진술서등..
2. 병원 초진일자
당일에 병원에 갔었는지, 다음날 병원에 갔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일 다음날 병원에 갔었다면 다음날 출력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라
고 주장하여도 무방하겠지요..하지만 당일에 병원진료 기록이 있다며
아무래도 피하기는 어려울듯..
3. 사고 목격자의 유무
사고발생당시를 목격한 목격자가 또는 "일하다가 다쳤는데 아프다"라
는 말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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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13-06-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와 사용하는 무전기가 아니라, 타워크레인 운전원 간의 무전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회전반경내 겹처지는 부분이 있어서 상호 충돌예방용으로 지급하는 무전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를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용의 무전기와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타워크레인 운전원 간의 무전기도
작업의 능률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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