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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안전교육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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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3-06-20    1,30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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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받기로 한 근로자가 타현장으로 가버렸다던지 아니면 아예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 점검시 해당 현장에서 작업을 하지 않기에
벌금대상이 안 됩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에서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2013-06-20, "흑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200억인 현장에서 금년 6.1일부로 기초안전교육대상현장입니다.
> 여기서 6월 1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이지만 대상 인원이 적어서 출강을 요청하였으나 교육인원이 소수라서 당장 교육을 시킬수 없는 상황입니다.
>
> 만약에 6.7일날 기초안전보건교육 출강요청을 했으나 교육 받기로 한 근로자가 타현장으로 가버렸다던지 아니면 아예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
> 노동부로 부터 점검시 벌금 5만원의 대상이 되는지요???
>
> 원래은 입사전에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있으나 그렇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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