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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건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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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3-06-22 1,148회 0건

본문

원청사가 인지 시점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정상 접수 처리하면 산재발생미보고(산재은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설령 장비보험 등 기타보험으로 처리가 된디고 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산재은폐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산재건수는 원청회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재해자 및 재해자 소속 협력업체 등에서 보고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요양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 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3-06-22, "시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5월 14일 CON'C 타설중에 타설공이 압송관에 맞아 바닥으로 추락을 하였습니다. 원인은 펌프카 운전원이 조작중에 핸드폰 사용주에 조작 미숙으로 치었습니다.
> 추락하면서 왼쪽 손목만 골절이 되었습니다.
>
> 운전원이 전부다 자기 과실이라구 하여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
> 문제는 어제 피해자가 병원에서 그러는데 왼쪽 팔 신경이 끊어졌구 앞으로 재활 치료까지 하면 약 1년이상 걸린다구 산재로 하자구 합니다.
>
> 보험에서는 1번만 치료를 지원해준다구 합니다. 그 이상은 치료 할 방법이 없가구 난색을 표현하네요.
>
> 여기서 산재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저희 현장은 산재 은폐가 되는건가 해서요?
>
> 또는 장비업체에서 보험 처리를 하였으니 산재지연서를 따로 작성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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