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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기초안전보건교육 시행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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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    13-07-01    1,27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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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있었습니다.
산안법 시행규칙 92조의 6에 의해서...

그런데 채용시 안전교육이 기초안전보건교유으로 대체된 경우(공사금액이 해당된 경우 금년 6.1부로 공사금액이 500억미만에서 120억 이상인 현장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별도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교육을 몇시간 해야할지??? 하기는 해야할 것 같은데요....

기초안전보건교육에는 MSDS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거든요!!!
한시간 정도만 하면 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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