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관리책임자 선임보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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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6-09 1,19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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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협력사 20억이상 현장소장 관리책임자 선임 관련해서 20억이상 기준이 단일계약 건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A라는 프로젝트 계약된 전체 프로젝트 금액으로 봐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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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서도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가 단가계약에 의한 경우에도 총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계약 건 보다는 계약된 전체 프로젝트 금액(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으로 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전체 금액으로 하지 않으면 단일계약 건이 여러개 있어도 각각 20억원이 안 넘어가면 선임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