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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사 안전관리비 사용하여 구매한 자재 원청에서의 임의사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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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7-03    1,58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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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좀있으면 계약끝나는 업체에서 구매한 안전자재중 필요한것이 있어
> 달라고 그러니 우리껀데 왜 주냐고 하는데...
> 이 업체는 끝나고 나가지만 좀 있다가 사용해야 하는데...
> 현장에 안전관리비도 현재 마이너스인데...
> 이럴경우 협력사에 강제로 달라고 할수있는경우가 없나요?
>
> 비도오는데 모두 우기철 사고없이 지나길 기원합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보듯이 원·하청 간의 반납여부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다고 하였으며
원청도 발주자에게 반납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소유·처분권도 원청사에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와 잘 조율해보시고 원만히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노동부 유권해석]

1. -- 생략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하도급자가 그에 상당하는 안전용품을 구입 사용후
반납여부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간에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30, 2000.1.11)

2. -- 생략 --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당하게 구입한 장비는 당해 현장 소유로 공사종료 후 발주자에게
반납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산안(건안) 68307-10641, 2001.12.31)

3. -- 생략 --
시공사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구입)된 물품은 발주기관에 반납할 의무는
없으며, 당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한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사용 용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타 현장에 전용할 수 없을 것이며, 동 물품이 당해 현장에서 그 사용 용도를 다하였다면
이에 대한 소유·처분권은 사용자인 시공사에 있다고 사료됨(안전보건지도과-2087, 2009.05.26.)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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