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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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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신화    13-07-04    1,19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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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답변 잘받았습니다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한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원청사 직원만 보는건지 아님 원청사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라고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리책임자의 경우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을 하므로 협력업체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확실히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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