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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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7-04 1,36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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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한글의신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의 답변 잘받았습니다
>
>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한다
>
>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원청사 직원만 보는건지 아님 원청사 뿐만 아니라
> 협력업체 직원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라고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
> 관리책임자의 경우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을 하므로 협력업체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확실히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하도급인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하도급인이 있을 시에는 이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시에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없는 것이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할 시에는
협력업체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래의 답변 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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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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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원청사 직원만 보는건지 아님 원청사 뿐만 아니라
> 협력업체 직원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라고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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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책임자의 경우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을 하므로 협력업체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확실히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하도급인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하도급인이 있을 시에는 이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시에는 협력업체 근로자가 없는 것이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할 시에는
협력업체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