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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섬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교육 어떡게 받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7-06 1,488회 0건

본문

2013-07-05, "이미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울릉도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 한달에 일있으면 며칠간 일을 하는데
>
> 여긴 서울이고 교육받으러 올수도 없는데 작업하러 갈때마다 들어갈수도 없는상황인데
>
> 온라인교육을 알아보고 있는데 직원30명정도 되어야지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교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 그렇타고 관리감독자 교육은 1명씩 신청가능하던데
>
> 이럴경우는 어쩌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 신규채용시교육에 대해서는

2013년 6월 1일부터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경우
2013년 12월 1일부터는 20억원 이상
2014년 6월 1일부터는 3억원 이상
2013년 12월 1일부터는 3억원 미만의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4시간 이상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되기 전까지는 예전대로 현장에서 자제척으로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강사요원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가 신규채용시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상기 공사금액에 해당이 된다면 울릉도에서 가까운 교육기관에 문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건설업 기초안전보간교육기관 등록현황 보기


2. 그 외의 특별교육,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은 예전대로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이
현장에서 자제척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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