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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3-07-11 1,425회 0건

본문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공정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기업의 직원 중 관련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시키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작성은 컨설팅업체가 하지만 컨설팅업체의 직원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작성자는 공정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기업의 직원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2013-07-11, "동북아정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건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 저희 공장에서 PSM을 컨설팅 의뢰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
> 근데 작성자란에 컨설팅 업체의 직원을 넣을려고 하는데 컨설팅업체에서
>
> 발을 빼네요..
>
> 우리보고 해당되는 사람 교육가서 작성자 요건에 충족하라고 하는데...
> 벌써 작성은 컨설팅 직원이 다해놓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교육보내서 뭐하라는 건지...
> 이럴거면 컨설팅 안하고 우리가 교육가서 작성했겠죠.
>
> 참고로 전 경력이 안되어 작성자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고요.
>
>
> 제가 알기로는 작성자의 조건으론
>
> "대통령고시 제2장 6조 작성자 : 사업주는 보고서를 작성할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하며, 공단이 실시하는 교육 28시간 이수한 사람으로 해야 한다"
>
> 라고만 되어있지 공정안전관리 대상이 되는기업의 직원이 작성해야한다라는 구분지어 된 말이 없습니다.
>
>
> 제결론은
>
> 사업주가 PSM 작성을 위해 돈을 주고 컨설팅 고용의뢰하여 맡겼으니
>
> 대통령고시 작성자 조건에 충족한 컨설팅업체 직원이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란에 기입되어도 무관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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