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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근로자간 싸움으로 발생한 사고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3-07-23 1,610회 0건

본문

업무가 원인이 되어 싸움이 일어났다면 산재로 승인될수 있습니다.
단, 차년도 재해율 이의신청시 근로자간의 폭행으로 인한 재해여부를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신다면 재해건수에서는 제외가능합니다.
자료로는 경찰서에서 작성한 폭행 관련 서류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요.
근로자간의 폭행이 산재까지가는 현실에 힘드셨고 고민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경험했던 일이구요.
하지만 알면 아실수록 원활하게 해결하실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험해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미리 찾아서 공부하시는것도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더운 여름날 장마와 더위속에 고생하고 계신분들께 좀 더 힘내시라 격려와 무재해를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2013-07-14,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이전 현장에서 유사한 일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가 된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팀장이 같이 일하는 팀원이랑 일하면서 과거사 애기하면서 사소한 말다툼이 유혈사태까지 간 경우 인데요...각각 4주 6주 나왔는데 형사상은 쌍방으로 나왔는데 피해가 많은 근로자가 개인 소송과 산재 신청을 했더라구요...결론적으로는 업무상으로 인해 산재처리는 승인이 되었습니다.허나 건수는 회사로 올라가고 그에 따른 과실을 따져서 싸운 당사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된다고 합니다.하나 의문점은 때린 사람도 있고 맞은 사람도 있을 텐데요...둘다 산재요구하면 어떻게 처리가 될 지....쩝...다 지나고 나서야 그런 생각이 드네요...암튼 참고 하시고 더운날 고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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