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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품질담당기사의 관리감독자지정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7-29 1,212회 0건

본문

2013-07-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공사금액의 312억 정도의 공동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품질담당기사는
> 관리감독자로서의 지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2. 품질담당기사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될 수 없는범위 임에도 불구하고
> 지정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알고싶습니다.
>
>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 등에 근무
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등)에 의한 관리감독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가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따라서, 말씀하신 품질담당기사도 관리감독자 범위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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