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장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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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7-29 1,30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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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는 안전장화라고 하면 우천시 작업하는 많이 신는걸 말한는데!이건 공사목적으로 사용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여기 오기전 안전관리자분께서 "안전장화"올라오면 다 안전관리비 처리를했더군요!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혹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될수있는 안전장화라고 함은 어떻게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면 처리가 되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터널작업 및 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에서 사용을 하는 장화는 예전부터 사용가능한
내역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장화에 대한 사용 경계(용도와 목적 등)가 모호하지만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저희 현장에서는 안전장화라고 하면 우천시 작업하는 많이 신는걸 말한는데!이건 공사목적으로 사용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여기 오기전 안전관리자분께서 "안전장화"올라오면 다 안전관리비 처리를했더군요!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혹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될수있는 안전장화라고 함은 어떻게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면 처리가 되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터널작업 및 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에서 사용을 하는 장화는 예전부터 사용가능한
내역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장화에 대한 사용 경계(용도와 목적 등)가 모호하지만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