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말씀하신게 맞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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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g 작성일10-06-15 89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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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정부조직법) <제10339호, 2010.6.4>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52조의4제1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52조의4제1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