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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우의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7-29 3,055회 0건

본문

2013-07-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용 우의가 아닌 근로자 우의는 안전관리비 처리가되는지요!
> 몇일전에 제가 듣기로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우의만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우의는 예전부터 사용가능한 내역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근로자 우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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