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무직 안전교육관련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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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8-06 2,34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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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0명규모의 건설회사입니다.
> 사무실 상시근로자는 10명정도이고 현장파견근무자는 20명 정도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 질문 1. 정기안전교육실시시 사무직근로자만 따로 실시하여도 무방한지?
>
> 질문 2. 현장에서 받은 정기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자교육도 인정되는지?
>
> 질문 3. 일반 사무직에서 관리감독자교육의 대상은 누구인지?
>
> 질문 4. 사장님이 사무실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지?
>
> 질문 5. 제조업이 아닌 사무직과 현장직이 50인 이상이 되면 노동부에 선임을 해야하는지?
>
> 회사의 규모가 큰편이 아니라 안전관리자는 저 혼자입니다.
> 건설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지만 사무직안전관리서류 및 선임에 관해서는 찾아봐도 잘 안나오네요.
> 저와 비슷한 규모에서 일하시는 선배님들도 많을텐데...다른분들은 어떻게하는지 정말궁금합니다.
>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별표1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인사, 서무,
경리, 회계, 기획 등의 사무업무만을 하는 경우를 말함
하지만, 건설회사의 본사가 이러한 경우는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파견직을 제외한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무실 근무자만으로 구성하여 정기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리감독자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무직에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가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의 업무를
하는 사무직이라면 관리감독자에 해당이 되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제23조에 의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님의 본사 사무실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과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하기에 건설업을 하는 본사 사무실
에 있어서는 노동부에 별도로 안전에 관련하여 선임 및 보고할 내용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30명규모의 건설회사입니다.
> 사무실 상시근로자는 10명정도이고 현장파견근무자는 20명 정도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 질문 1. 정기안전교육실시시 사무직근로자만 따로 실시하여도 무방한지?
>
> 질문 2. 현장에서 받은 정기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자교육도 인정되는지?
>
> 질문 3. 일반 사무직에서 관리감독자교육의 대상은 누구인지?
>
> 질문 4. 사장님이 사무실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지?
>
> 질문 5. 제조업이 아닌 사무직과 현장직이 50인 이상이 되면 노동부에 선임을 해야하는지?
>
> 회사의 규모가 큰편이 아니라 안전관리자는 저 혼자입니다.
> 건설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지만 사무직안전관리서류 및 선임에 관해서는 찾아봐도 잘 안나오네요.
> 저와 비슷한 규모에서 일하시는 선배님들도 많을텐데...다른분들은 어떻게하는지 정말궁금합니다.
>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별표1에 의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인사, 서무,
경리, 회계, 기획 등의 사무업무만을 하는 경우를 말함
하지만, 건설회사의 본사가 이러한 경우는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파견직을 제외한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무실 근무자만으로 구성하여 정기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리감독자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무직에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가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의 업무를
하는 사무직이라면 관리감독자에 해당이 되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제23조에 의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님의 본사 사무실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과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하기에 건설업을 하는 본사 사무실
에 있어서는 노동부에 별도로 안전에 관련하여 선임 및 보고할 내용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