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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노동부에선임신고를 해야하는지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8-08 2,508회 0건

본문

2013-08-0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때 당시 햇는지를 모르겟습니다.
> 만일 선임신고를 당시에 하지 않았고 두달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여?
> 전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현장에 관리책임자선임신고 보고서만 현장에 비취만 하면 된다고 2009년에 법이 계정되었다 하는데 안전관리자는 신고를 해야만 하는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와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안전관리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
지방지청장에게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1년 5월 19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 적발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즉,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첨부서류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양식에서 해당부분만
기입한 후 보고하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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