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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정산가능한 경우인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8-13 1,972회 0건

본문

2013-08-13,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의 ㅇㅇㅇ 공사 관련입니다.
> 한국철도공사는 특성상 운행선으로 전동차/ 열차가 종료된 후 약 3시간
> 정도의 작업시간이 주어지고 이 시간에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
> 월별 안전관리비 정산보고를 하였는 데 감리단에서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야간작업시 현장에 없었기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정산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
> ★ 질의사항
>
> 1. 감리원의 주장대로 야간작업시 현장에 없었으므로 근무를 인정할 수 없는지요.
>
> 2. 야간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했다는 증빙자료 제출하면 정산해 준다고 함(참고로 당 현장의 계약금액 30억 미만입니다.) : 사실상 곤란함.
>
> 3. 그리고, 20일 근무일중 10일 야간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월 인건비의 50%만을 정산할 수 있는지요...
>
> 끝.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법정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 상기의 전담안전관리자(법정안전관리자)의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 정산문제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안전관리비는 실비 정산이기에 야간 근무에 상관 없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에게 급여를 준 것 그대로
100%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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