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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13-08-13    1,69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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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기사님은 본인이 사업주거나 3개월이상 취업중이신 분은 제외입니다. 아마 굴삭기는 앵간하면 특별안전교육대상이니 특별안전교육시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상관없을듯하나 몇몇원청에서는 장비기사도 교육을 보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4시간교육이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교육은 안받는거보다는 받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소는 링크따라가시면 세번째메뉴 "교육기관 : 공단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은 교육기관" 클릭하시면 지역별로 찾으실수있으며 교육비는25000~35000으로 지역별 업체별 차이가 있습니다.
원청사나 협력업체에 강하게 요구하여 산업안전관리비로 교육을 받을수있도록 하시면 좋겠죠~

http://wwwold.kosha.or.kr/jsp/minwon/construction/completeSeduInfo.jsp?urlCode=T1|Y|4642|4|4|38|4642||/jsp/minwon/construction/completeSeduInfo.jsp|Y&menuUrl=/jsp/minwon/construction/completeSeduInfo.jsp&sit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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