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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보조원 투입비용 재질문 (운영자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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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 13-08-13 1,31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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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8,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 안전관리자 외 안전보조원을 채용하여 현장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급여 및 순찰용 안전차량 유류비와 함께 안전보조원의 급여와 보조원의 안전 차량도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전담안전관리자(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명)가 선임되어 있고 공사현장이 대규모
도로공사인 현장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공사비에 반영된 차량
외에 추가로 차량이 필요하고 동 차량이 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전용되는 경우라면
추가 차량에 대한 유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66, 2002.6.10)
따라서,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사용하는 순찰차량(현장 특성 상 추가된 차량 포함)을
안전보조원이 현장 내에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를 위하여 운행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유지비(유류비 등)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똑같은 질문을 안전보건공단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이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실 장경부(연락처 : 032-5100-632)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26호, 2012.11.23)'를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26호)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안전보조원의 급여는 안전보조원이 안전보건관리업무 이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는 지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또한,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에 한정되어 지출이 가능함으로 안전보조원의 안전순찰차량 유류비는 지출이 불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ㅜㅜ***
> 현 안전관리자 외 안전보조원을 채용하여 현장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급여 및 순찰용 안전차량 유류비와 함께 안전보조원의 급여와 보조원의 안전 차량도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전담안전관리자(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명)가 선임되어 있고 공사현장이 대규모
도로공사인 현장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공사비에 반영된 차량
외에 추가로 차량이 필요하고 동 차량이 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전용되는 경우라면
추가 차량에 대한 유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66, 2002.6.10)
따라서,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사용하는 순찰차량(현장 특성 상 추가된 차량 포함)을
안전보조원이 현장 내에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를 위하여 운행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유지비(유류비 등)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똑같은 질문을 안전보건공단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이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실 장경부(연락처 : 032-5100-632)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26호, 2012.11.23)'를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26호)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안전보조원의 급여는 안전보조원이 안전보건관리업무 이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는 지출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또한,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에 한정되어 지출이 가능함으로 안전보조원의 안전순찰차량 유류비는 지출이 불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