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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안경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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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8-14    1,28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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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안경이 이라하면, 보통 용접작업자나, 비산관련 작업자에게 지급하는데요,
> 관리자에게 차광용 보안경을 지급하면, 안전관리비로 안되겠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과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의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혹한ㆍ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는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사용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차광용 보안경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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