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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날이 너무 더워서 근로자들에게 음료나 수박화채를 공급할까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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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8-19 1,74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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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9, "청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건가요??
>
>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과
혹서ㆍ혹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ㆍ보약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회시에서도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음료수(얼음물 포함)의 비용은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산안(건안) 68307-10522, 2001.10.30)
따라서, 말씀하신 음료나 수박화채 및 아이스크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 시 지급하는 음료수 비용은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건가요??
>
>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과
혹서ㆍ혹한기에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보양식ㆍ보약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회시에서도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음료수(얼음물 포함)의 비용은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산안(건안) 68307-10522, 2001.10.30)
따라서, 말씀하신 음료나 수박화채 및 아이스크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 시 지급하는 음료수 비용은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