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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계약서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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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3-08-30 1,403회 0건

본문

2013-08-30, "안전동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1. 하도급에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는 하도급에서 작성합니까 원도급에서 작성합니까?
>
> 질문2. 만약 하도급에서 고용한 근로자의 사고발생시(하도급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산재처리를 원도급에서 하는것이 맞습니까?

안전동한님 님의 현장에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1.답변 : 하도급에서 고용했으니 하도급(회사명)의 근로계약서가
맞겠죠!!^^*
2.답변 : 하도급명으로 산재를 별도로 가입했다면 가능하나
재해율은 원청회사로 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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